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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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명칭은 "기상청-○○시(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공동협력기상관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구성2. 협약의 준수사항3.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5. 양 기관의 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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