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5조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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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양 측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1. 기상청의 역할가. 지방자치단체 기상관측 종사자에 대한 교육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관측업무 관리 및 기술지도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검정업무라. 관측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지도마.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통신망(전용회선) 구축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나. 기상관측환경의 조성 및 유지다. 삭제 <개정 2024. 3. 27.>라. 기상관측 종사자 임명마. 삭제 <개정 2024. 3. 27.>바. 성실한 기상관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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