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6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2. 관측 개시일 통보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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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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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