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6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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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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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기상관측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 3. 27.>
②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적합여부 점검2. 관측 개시일 통보3.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 설치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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