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9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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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4. 3. 27.>
②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4. 3. 27.>[제목개정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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