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9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4. 3. 27.>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4. 3. 27.>[제목개정 202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