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9조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협약 체결 및 해약, 운영 지원, 관측업무 지원, 기술지도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2024. 3. 27.>
②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6., 2024. 3. 27.>[제목개정 202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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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협약의 체결제5조 ·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6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운영 등제7조 ·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제8조 · 협약의 해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공동협력기상관측소 및 협약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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