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7조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2024. 3. 27.>
②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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