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7조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2024. 3. 27.>
②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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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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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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