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7조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2.5.31., 2024. 3. 27.>
기상청장은 관측개시 후 6개월간 관측된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과한 자료는 민원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청장은 공동협력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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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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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