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ㆍ정부 유관단체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ㆍ직원 및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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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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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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