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피해지원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령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및 예방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5. 전세사기 관련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피해 지원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8.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위원회 운영 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 상정 안건의 취합 및 관리라. 위원회 일정,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마.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의 집행 및 예ㆍ결산바.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와 심의자료 등의 관리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이행10.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11.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전세피해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다만, 관할 지역의 구분은 필요한 경우 단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추가 조사 등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의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조사나. 이의신청의 접수 및 재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의 조사, 대상자 소명의견 등의 검토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결정 및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시ㆍ도지사의 피해사실 조사 등에 관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사당국, 금융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 피해조사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조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를 위한 피해사실 조사결과의 검증 및 검토의견 작성 등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조사에 관한 사항2.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등을 위한 위원회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3. 삭제4. 삭제5. 경ㆍ공매 유예 조치(긴급)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의 송달 등 관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7.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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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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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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