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세부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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