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발신기에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발신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발신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3947602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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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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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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