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최고 사용온도 및 최저 사용온도에서 각각 16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1. 옥내형 : -(10 ± 2) ℃에서 (55 ± 2) ℃까지2. 옥내ㆍ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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