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 (발신기의 작동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 ㎏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 ㎏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③발신기는 수신기와 통화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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