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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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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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신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안에서 변동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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