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발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할 것은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9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6. 접점의 정격용량7. 극성이 있는 단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발신기"의 표시 및 그 사용방법9.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10. 설치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1. <삭제 1999.8.3>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3.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14.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신설 2017. 12. 6.>15.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발신기에 한함) <신설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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