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의3조 (무선식발신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작동한 발신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나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발신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발신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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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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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