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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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함. 일 시 | | 장 소 | 안 건 | | | 표결결과 | ○ 찬 성 : 명 ○ 반 대 : 명 | ○ 찬 성 : 명 ○ 반 대 : 명 | ○ 찬 성 : 명 ○ 반 대 : 명 의결사항 | | | 위원총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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