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삭제>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나. <삭제>다. 이의신청서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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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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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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