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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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의안의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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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의안의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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