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의안의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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