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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