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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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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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