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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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무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ㆍ도경찰청 등 기관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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