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10조 (위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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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건상정제6조 · 위원장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제9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위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록유지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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