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경찰청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정보국장, 외부전문가3. 간사 : 경무담당관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및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기능을 배려하여 지명한다.1.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2. 시ㆍ도경찰청 : 차장(차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정보공개업무를 분장하는 기능 부장)3. 경찰서 : 경무과장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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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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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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