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정보국장, 외부전문가3. 간사 : 경무담당관
③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및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기능을 배려하여 지명한다.1.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2. 시ㆍ도경찰청 : 차장(차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정보공개업무를 분장하는 기능 부장)3. 경찰서 : 경무과장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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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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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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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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