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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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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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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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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