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성적서 등 자료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의 경우 4년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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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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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