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 (성적서 등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③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의 경우 4년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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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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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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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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