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 (경영체제 인정업무 결함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규칙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 분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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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체제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 분류
결함 | 항목 경미한 사항 | - 평가보고서 등 기술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정받은 분야에 대한 평가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 공인기관을 인정한 경우 - 지정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할 평가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절차가 일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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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제4조 ·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제5조 · 성적서 등 자료 보관제6조 · 공인기관 인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경영체제 인정업무 결함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인력 양성 등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