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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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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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