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 (공인기관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기타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3.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4.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의 구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5. 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6.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등을 위한 평가 절차의 생략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7.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8. 법 제13조제1항제3호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써 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의 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9. 기타, 한국인정기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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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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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