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 (하자여부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4.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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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0 시행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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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