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8조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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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0 시행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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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