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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