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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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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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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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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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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