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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제14조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5조
인증의 절차 등
제16조
인증 취소의 절차
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제18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19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5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7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8조
비용의 지원
제9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