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1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1-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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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제12조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제14조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15조 인증의 절차 등제16조 인증 취소의 절차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제18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제19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제21조 업무의 위탁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제5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제6조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제7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제8조 비용의 지원제9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