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0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2. 기관 또는 단체명3. 대표자4. 소재지5. 교육훈련 내용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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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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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