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3조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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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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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