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2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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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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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제4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 유지의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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