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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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5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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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