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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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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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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