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8조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별표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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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항 목 | 심사사항 | 세부 지정기준 인력 | ㆍ전문 교수요원* ㆍ전담 운영인력 | ㆍ적정인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 교수요원, 전담 운영인력의 적정 여부 평가 등 시설 | ㆍ시설확보 여부 ㆍ교육기자재 ㆍ편의시설 등 | ㆍ시설확보 여부 등을 평가 - 강의실 실제 설치 장소확인(건축물대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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