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9조 (사후관리 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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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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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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