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꽃게 포획금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꽃게 포획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연평도 주변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A어장, B어장, C어장, D어장, E어장 및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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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