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3조 (고등어 포획금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어(Scomber japonicus)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ㅇ 2024년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ㅇ 2025년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ㅇ 2026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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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