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제2조 (한국건축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1. 조문 원문

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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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건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한국건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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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