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제3조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시 시점 당시 관계법령의 내용에 기초로 한 것으로,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체계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건축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경우2.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보체계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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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건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한국건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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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