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6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영 제3조에 규정된 제반사항
②개발제한구역 조정(지정 또는 해제)을 위한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검증결과(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2) 단절토지
①대상토지의 위치
②지번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③도로ㆍ철도ㆍ하천개수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결정현황
④대상토지 안팎의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상태
⑤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검증결과(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3) 경계선 관통대지
①대상토지의 위치
②지번ㆍ지목별 토지이용현황
③대상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면적과 비율
④대상토지 안팎의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상태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4-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 다만,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가급적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2-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특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입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특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초과로 한다)의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일시에 입안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주민공람 이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 시도(관내 인접 시군 포함) 또는 관계 시도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가. 해제하려는 지역이 시도 경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권역내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시도와 경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나.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와 이견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⑤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된 경우 또는 수질 1~2등급지로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4항에 따른 인접 또는 관계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총면적이 유상공급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라. 이미 해제한 구역 경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서 5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2년으로 한다.) 이내에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인접ㆍ분할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해제대상지역과 이미 해제한 지역의 총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와 입안권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초과로 한다)의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을 입안한 경우(해제계획을 입안한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서 2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한 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3-5-3. (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⑥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의 경우 시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하여 원형보전 등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단, 농업적성도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된 경우 또는 수질 1~2등급지로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국책연구원 등 관련연구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심사를 강화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4-2-3.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심사 지원반(이하 "심사 지원반"으로 한다)을 설치한다.(1) 심사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 국책연구원 등 관련연구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 심사 지원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해제대상지 선정ㆍ제척기준에 관한 사항
②공원녹지의 확보,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③유사한 개발사업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 등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④4-2-2.(2)
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사항제3절 구비서류4-3-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와 도면4-3-2. 해제대상지역별로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해제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알 수 있는 서류4-3-3. 해제대상지역별로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제척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서류4-3-4.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수요 및 재원조달계획,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4-3-5. 2-3(투기방지, 지가관리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자료제4절 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등4-4-1.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국토계획법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4-4-2.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목적 및 이 지침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4-4-3. 다른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4-4-4. <삭제> 제5장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제1절 개발행위 허가제한5-1-1.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일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변지역의 범위는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철저히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일대를 설정하며, 제4장 제2절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5-1-2.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함은 물론, 다음 각항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당해 지역에 보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2)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실시되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지점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실시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5-1-3.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기간은 국토계획법령상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나 그 기간 안에서 행위제한의 기간(종료시기)은, 당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하여 그 때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가 당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에 종료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제2절 허가할 수 있는 행위 등5-2-1. 개발행위 허가권자(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②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③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ㆍ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④매장유산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⑤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⑥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⑦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행위5-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가능한 행위로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의 효력기간, 복구조건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등 허가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추후 해제지역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②공익상의 필요성
③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향후 보상이나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 여부 제6장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조치제1절 토지거래 허가심의 강화 등6-1-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사후에는 허가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6-1-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행위 세부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1) 지가안정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한다.
①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ㆍ방조하는 행위
②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③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④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중개업자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인터넷 게재,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나. 인정된 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다. 탈세를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이중사무소를 개설하고 개발지역을 따라 이동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마.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작성에 관여하거나 탈법요령 등을 교사ㆍ방조한 경우제2절 단속 등6-2-1. 단속은 세무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짙은 사안 중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또는 수사의뢰 하며, 탈세의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6-2-2.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7-1-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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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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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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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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