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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6조
토지의 분할
제17조
물건의 적치
제18조
용도변경
제18의2조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제19조
신고의 대상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제24의2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
제24의3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주민지원사업
제27의2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의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의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7의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7의6조
출입ㆍ조사 등
제27의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9조
매수 기한
제2의2조
훼손지 복구계획등
제2의3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제2의4조
제2의5조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2의6조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제2의7조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제2의8조
조합의 설립 등
제2의9조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1조
매수절차
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4조
제35조
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6의2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의2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8조
부담금의 물납
제39조
부담금의 환급
제39의2조
부담금의 용도
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제40조
권한의 위임
제41조
업무의 위탁
제41의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제41의3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1의4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조
과태료
제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6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7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