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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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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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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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제16조 토지의 분할제17조 물건의 적치제18조 용도변경제18의2조 지목 변경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제19조 신고의 대상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제20조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제21조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제24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제24의2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위탁제24의3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제25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제26조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제27조 주민지원사업제27의2조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제27의3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27의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27의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7의6조 출입ㆍ조사 등제27의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9조 ~ 제41의5조 (30개)
제29조 매수 기한제2의2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제2의3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제2의4조 제2의5조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제2의6조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제2의7조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제2의8조 조합의 설립 등제2의9조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3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제31조 매수절차제3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제33조 철회의 정당한 사유제34조 제35조 제36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36의2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제37의2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38조 부담금의 물납제39조 부담금의 환급제39의2조 부담금의 용도제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제40조 권한의 위임제41조 업무의 위탁제41의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제41의3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제41의4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제41의5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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