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