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6.>
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수탁과제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4. 16.>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심의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여부,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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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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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