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5. 16.>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수탁과제 관리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4. 16.>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수행 여부 등을 결정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다.
⑥심의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여부, 연구원의 전공분야, 기존 연구사업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선정, 주요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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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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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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