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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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협약의 해지제13조 · 연구비제14조 · 연구비의 수입처리제15조 · 연구비의 배정 및 집행 관리제16조 · 연구비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연구보고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연구보고서 출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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