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계획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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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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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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