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비의 수입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4.16., 2022. 5. 16., 2024. 4. 16.>
②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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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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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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