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연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기상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수탁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
②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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